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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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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칙

 

bg01.png 제 1 장 총 칙(總則)

 

제 1 조 명칭(名稱)

이 회는 곡부공씨(曲阜孔氏) 대종회(大宗會)라 칭한다. 

제 2 조 목적(目的)

이 회는 회원군(檜原君)의 후손(後孫)으로서 공동 선조의 유덕(遺德)을 경모계승(景慕繼承)하고 봉제사(奉祭祀)와 대종회 재산관리(財産管) 친목호조(親睦互助)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사무소(事務所)

이 회의 사무소(事務所)는 추원재(追遠齋)내에 두고 회장단의 결정(決定)에 따라 서울및 지방에 연락사무소(連絡事務所)를 둘 수 있다.

제 4 조 회원(會員)

이 회는 회원군(檜原君)의 후손(後孫)으로서 만20세 이상의 남자로 구성(構成)함을 원칙으로 하되 본인의 희망에 따라 여자도 회원이 될수있다. 이 회의 회원(會員)은 소정양식에 따라 등록(登錄)을 하여야한다.

 

bg01.png 제 2 장 임원(任員)

 

제 5 조 임원(任員)

이 회에 다음의 임원(任員)을 둔다.

1. 회장(會長) 1인

2. 상임부회장(常任副會長) 2인

3. 부회장(副會長) 25인 내외

4. 사무총장(事務總長), 사무처장(事務處長) 각1 인

5. 이사(理事) 100인 이상

6. 감사 (監事)2 인

7. 고문(역대회장)자문위원 20인내외

제 6 조 임무(任務)

1. 회장은 이 회를 대표하여 회무(會務)를 총괄(總括)한다.

2. 상임부회장(常任副會長)은 회장(會長)을 보좌(補佐)하고 회장 유고(有故)시에 존항년장(尊行年長) 순위(順位)에 따라 그 직무(職務)를 대행 (代行) 한다.

3. 사무총장은 회장의 명(命)에 따라 종무(宗務) 일체를 담당한다.

4. 사무처장은 회장의 명(命)에따라 회계일체를 담당한다.

5. 감사는 이회의 회계업무 일체를 감사(監査)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제 7 조 선출(選出)

1. 회장은 제5조에서 정한 임원들로 구성된 선거인단에서 임기종료 1개월전 까지 선출하여 당해 연도 정기총회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2. 부회장은 어촌공 고산공 종회장 대종회에 등록된 종중대표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마산 종친회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당연직 이외의 부회장은 회장이 필요시 임명한다.

3. 감사는 선거인단에서 직접 선출한다.

4. 사무총장 및 사무처장은 회장이 임명 한다.

5. 이사는 종중회장, 종친회장, 부회장단에서 추천된 자중에서 회장이 임명한다.

6. 선거인단은 임원으로서 재임기간 중 회칙 및 세칙에서 정한 임원 회비를 완납한자로 구성한다.

7. 고문은 역대회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8. 자문위원은 종중발전에 기여한 원로로써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제 8 조 임기(任期)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連任)으로 제한 한다. 다만 후임자가 선임(選任) 될때까지 계속해서 집무(執務)한다.

제 9 조 고문(顧問)

1. 이 회에 고문을 둘수 있다.

고문의 자격은 대종회 회장을 역임한 자로한다.

2. 고문은 대종회 발전에 관한 자문과 회장 선줄시 선거인단 회의에 참석 하여 의사결정에 참여한다.

 

bg01.png 제 3 장 회의(會議)

 

제 10 조 총회(總會)

1. 정기총회는 매년 (음)9월말일(檜原君 墓祭 前日)저녁에 개최하며 소집절차(召 集節次)를 생략한다.

2.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재적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때에는 회장은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임시총회는 개선 전 목적사항을 게시하며 임시총회 개최일로부터 최소한 15일전에 각 지역종친회 종중 문중 등에 우편 등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3. 총회에서 의사(議事)는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이사회 의결사항 중 대종회 소유부동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과 부동산 처분에 얻어지는 재산관리에 관한 의사결정은 참석인원 3분지 2이상의 의결이 있어야한다.

제 11 조 이사회(理事會)

1 .이사회는 임원들로 구성하며 정기이사회는 매년3월 중 개최 함을 원칙으로 하고 회장이 필요시 또는 재적임원 3분지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시 회장이 소집한다.

2. 이사회에서 의사(議事)는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대종회 소유부동산 처분에 관한 사항과 부동산 처분에 따라 얻어지는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은 참석인원 3분지 2 이상의 찬성의결 후 총회에 부의한다.

3. 이 회의 에산결산의 심의(審議) 사업계획 및 기타 중요한 사항은 이사회(理事會)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bg01.png 제 4 장 사업(事業)

 

제 12 조 사업(事業)

이 회는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선조(先祖)의 봉제사(奉祭祀)

2. 묘역(墓域)의 성역화(聖域化)

3. 종중재산(宗中財産)의 수호관리(守護管理)

4. 족보(族譜)의 정비(整備) 및 간행(刊行)

5. 전국종친(全國宗親)의 조직관리

6. 국내 및 해외 종친(宗親) 상호간의 친목행사(親睦行事)

 

bg01.png 제 5 장 재정(財政)

 

제 13 조 재원(財源)

1. 이 회의 재원은 종중재산의 수익금(收益金) 임원회비(任員會費) 회원의 찬조금(贊助金) 기타수입으로 한다.

2. 임원의 회비는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하여 시행한다.

제 14 조 회계년도(會計年度)

회의 회계연도는 정기총회일로부터 다음해 정기총회 전 까지로 한다.

제 15 조 현금관리(現金管理)

이 회의 재산중 현금은 금융기관에 예치 관리 한다.

제 16 조 장부(帳簿)

이 회의 다음 장부와 문서를 비치 보관한다.

1. 재산(財産) 목록대장(目錄臺帳)

2. 금전출납부(金錢出納簿)

3. 각종 결의록(예산 및 결산서 첨부)

4. 헌성록(獻誠錄)

5. 기타 중요한 서류및 기록사진 일체

 

bg01.png 부칙 (附則)

 

제 17 조 세칙(細則)

이 회의 재산관리(財産管理) 및 운영(運營)에 관한 사항과 전례(典禮)에 관한 사항은 필요한 세칙을 따로 제정(制定) 할수있다.

제 18 조 기타(其他)

1. 이 회칙의 변경(變更)은 총회(總會) 결의에 의하며 이 회칙에 규정치 않은 사항은 이사회 결의(決議)에 의하여 처리 한다.

2. 이 회칙은 공기 2532년(1981년) 음10월 1일에 제정된 것을 공기 2538년 음10월 1일, 공기 2544년 음10월 1일, 공기 2549년 12월 15일 공기2559년 10월 1일에 재정하여 시행한다.

3. 공기 2563년(2012년) 11월 13일 정기총회에서 회칙 개정안이 의결처리 되어 공기 2563년 11월 13일 이후 개정하여 시행한다. (회칙 개정안 1부첨부)

4. 공기 2564년(2013년) 11월 2일 정기총회에서 회칙 개정안이 의결처리되어 2564년 11월 2일 이후 개정하여 시행한다.(회칙 개정안 일부)